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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커버드콜’ 3종 순자산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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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8, 2025, 14:04:54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3종 순자산 총합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최초 타겟커버드콜 ETF인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2호 ETF의 7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913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상장된 주식형 커버드콜 ETF 32종 중 최대 규모입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2호 ETF는 미국 대표 배당주 ETF인 '슈와브 US 디비던드 에쿼티(SCHD)'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연 10%의 분배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겟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2023년 6월 상장 이후 꾸준한 배당 성장성을 보여주며 커버드콜 투자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며 "상장 이후 첫 분배금 89원을 지급한 이래 지난 3월말에는 96원을 지급하면서 2년이 채 되지 않아 약 7%의 배당성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우량주 투자를 기반으로 만기가 월 단위인 옵션을 활용해 견조한 시장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미국, 특히 성장주의 불확실성이 높을때 하방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딥시크 충격과 트럼프의 관세전쟁 등에서도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2호 ETF는 7일 기준 연초 이후 8.2% 하락하며 국내 상장된 미국 S&P500지수 투자 ETF(평균 -17.5%, 환노출형 기준) 대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1호 ETF와 지난 1월 신규 상장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도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누리는 커버드콜 ETF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2종은 분배기준일을 매월 15일로 설정해 격주 배당 포트폴리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7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각각 678억원, 1384억원입니다.

 

커버드콜 ETF는 단순히 높은 분배율이 아닌 ETF 전체 수익률(토탈리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 재원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분배금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원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최근 커버드콜 ETF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차익과 인컴수익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배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자본 수익을 통해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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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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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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