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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디지털손보사 ‘캐롯’ 역사속으로…한화손보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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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03, 2025, 15:05:44

한화손보 이사회 캐롯손보 흡수합병 의결
경영효율화·장기보험 수익창출 등 기대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합니다. 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2019년 5월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야심차게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은 이로써 6년 여정을 끝으로 해산하게 됐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2일 여의도 본사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캐롯손해보험 합병계약 체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가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비율은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1대 0.2973564 입니다.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한화손해보험) 1만7053원, 피합병법인(캐롯손해보험) 5071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상법에 명시된 소규모·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이번 합병에 대한 승인은 각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는 오는 6월4일 개최 예정입니다. 합병기일은 9월10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4월말 티맵모빌리티·현대자동차 등 다른 주주로부터 2056억원에 지분을 추가취득하면서 캐롯손해보험 지분율을 98.3%로 높였습니다.


이번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화손해보험은 존속회사로 남고 캐롯손해보험은 합병후 해산하게 됩니다.


캐롯손해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Smart On 보험시리즈'와 고객이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퍼마일 자동차보험 누적 가입건수는 185만건에 달하고 재가입률은 90.7%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고 6년간 누적 적자는 3000억원이 넘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지급여력비율(K-ICS)은 작년말 기준 156.24%로 전분기 대비 33.2%p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권고기준(150%)의 턱걸이 수준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캐롯손해보험 흡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영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사 상품 라인업·서비스 결합으로 고객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분야에서 캐롯손해보험이 축적한 노하우와 한화손해보험의 AI 인프라를 결합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도출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합병을 통한 중복비용 제거로 사업비율 개선 및 운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디지털전문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플랫폼을 활용한 장기보험 추가창출 등 외형·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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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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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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