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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접촉사고 등으로 보험금 15억 편취..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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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17, 13:02:01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중 사기혐의자 적발..“보험사기 반드시 적발·엄중 처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차선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사고를 다수 발생시키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5억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구축·운영의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은 보험사기자를 보험 가입단계, 유지단계, 적발단계 등 단계별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가입단계에서는 과다한 보험가입자 사전 차단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개선됐고, 유지단계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이 도입됐다. 적발단계에는 지능적·조직적 공모사기가 적발을 위한 SNA(사회적관계망분석시스템) 분석 기법을 도입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조사대상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이다.(심각등급 223명, 유의등급 159명)

금감원은 이들 146명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고의사고 여부·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란 보험계약·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해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도출·조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그 결과, 차선 변경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편취보험금 규모는 약 15억원이다.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크게 4가지다. 먼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 전체 사고 470건 중 419건(89.1%)을 차지했고, 사고 1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유형은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유형과 관련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13년 7월 도로 주행중 우측 차선에 주정차해있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하려고 하자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차량 좌측 후면을 추돌했다. A씨는 이 경미사고를 통해 합의금 90만원 등 자동차보험금 246만원을 편취했다. 

또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에 따른 치료지원금 10만원도 추가로 수령하는 등 보험금 총 256만원을 받았다. A씨가 편취한 보험금은 합의금 76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9000만원에 달한다.

다수인을 태우고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총 9건으로 전체 1.9% 수준이다. 4인 이상을 태우고 작은 사고를 일으킨 뒤,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치료해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1회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은 470건 중 10건으로 2.1% 수준이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공모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기 혐의자들은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 편취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지동차보험 사고내역만으로도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허위·과다입원 환자 및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 조사를 강화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며 “국민들도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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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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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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