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로는 유일하게 영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라이나생명이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한 'TM(텔레마케팅) 전문사 리쿠르팅'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라이나생명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사 TM 영업금지 조치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영업인력 증원 금지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일부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이 제출한 확약서에는 ▲TM종사자(TMR) 증원 금지 ▲TM영업을 시장점유율 확대 수단으로 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철저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라이나생명이 영업을 허용받은 대상은 전속 영업 인력에만 국한돼 있다. 전체 TMR 약 54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00여명이 비전속 TMR인데, 이들의 경우 전화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TMR중 절반가량이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신규채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생보사 중 유일하게 예외 적용을 받은 회사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세부지침에 따라 전속 TM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보사 중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곳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