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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月300만원’..메트라이프, 신입설계사에 기본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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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5, 2017, 10:02:22

월 50만원 실적 유지 조건·신입설계사 안정적 정착 목적..“업무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신입 설계사들에게 2년간 월 300만원의 기본급을 보장해주는 결단을 내렸다. 단, 월보험료 50만원 실적 달성이라는 조건은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은 올 해 영업 전략 목표인 ‘안정 속의 성장’의 일환으로 재무설계사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의 새로운 재무설계사 육성 프로그램은 주력 영업 채널인 전속 설계사 조직의 질적 성장과 조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보상 체계 확립과 개인 별 맞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메트라이프생명은 재무설계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Rookie 300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 재무설계사가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매월 50만원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면 초기 2년간 월 소득 300만원을 보장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4월 입사자부터 적용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보통 300만원 정도의 월 수익을 올리기 위해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월 50만원의 실적은 업무 의지만 있다면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입 재무설계사들이 2년 이내에 MDRT(백만달러 원탁회의) 자격 달성 때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는 신입 재무설계사들이 영업 활동에 집중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프로그램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실제 소속 재무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신입 재무설계사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66%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라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가구당 월 순소비 지출이 258만원이라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반영해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메트라이프생명은 신입 재무설계사를 위한 교육 과정도 강화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의 초기 교육 프로그램인 CST(Career Skills Training)를 보다 세분화해 본사 외 각 지역 사업단 단위의 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재무설계사들의 재직 기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 과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상담을 통해 개인 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올 해 ‘안정 속의 성장’을 목표로 재무설계사 개개인들이 모두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며 “이를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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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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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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