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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 화재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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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2, 2017, 06:03: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상가건물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때 잘 살펴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A씨는 3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이었다. 1년 전 2층에 음식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유흥주점이 들어왔다. 그러던 중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만약을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금의 일부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상법 제4편 보험편(통칭 보험계약법)’은 공정한 보험계약을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보험계약은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약관에는 통지의무로 불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중 실직하거나 사무직보다 높은 위험률의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람의 신체에 가입하는 보험의 통지의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존재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재보험과 관련한 계약 전 고지사항의 대표적인 항목은 가입할 건물의 급수다. 철근 콘크리트, 목재 등 건축의 주재료에 따른 위험률이 달라져서 보험료도 차이난다. 가입기간 중 건물급수의 변경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적다.

 

반면 통지의무 문제는 다르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나 피해 정도를 통계로 정량화한 것이 화재요율인데, 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화재요율은 통상 업종에 따라서 결정된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주류를 함께 판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종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의 가입건물업종도 변경해서 적절한 화재요율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업종의 요율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서 예로 든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화재요율이 높은 업종이 새롭게 들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상가에는 여러 종류의 가게(업종)가 운영되기 마련이다. 이 때 화재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요율적용업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3층 건물의 1층부터 커피숍, 일반음식점, 세탁소가 위치한다면, 세 업종 중 위험률이 가장 놓은 세탁소가 해당 건물 전체의 요율적용업종이 된다. 이 경우, 커피숍과 일반음식점의 화재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적정한 화재요율을 다시 산출받아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일 건물에서 타 업종을 운영하는 계약자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요율적용업종을 사용하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요율이 잘못되면 A씨처럼 보험금의 일부만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건물에 층별로 방화구역이 있다면 각 층의 요율만 따지면 된다. 하지만 통상 저층건물에는 방화구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층에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요율적용업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보면 층별로 방화구역이 있으면 같은 층의 업종을 살펴야 하고, 방화구역이 없다면 건물 전체의 업종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경기침체로 건물 내 업종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지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건물전체의 요율적용업종의 위험률이 낮아지면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내 사업장 운영도 벅찬데 같은 건물의 다른 사업장까지 살피기 귀찮거나 요율적용업종을 일괄 적용받는 것이 억울하면 방법은 있다. 현재 가입건물업종 즉, 내가 운영하는 업종의 요율만 적용한 화재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 중이다. ,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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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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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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