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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자영업자분들, 화재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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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2, 2017, 06:03: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상가건물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때 잘 살펴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A씨는 3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이었다. 1년 전 2층에 음식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유흥주점이 들어왔다. 그러던 중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만약을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금의 일부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상법 제4편 보험편(통칭 보험계약법)’은 공정한 보험계약을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보험계약은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약관에는 통지의무로 불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중 실직하거나 사무직보다 높은 위험률의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람의 신체에 가입하는 보험의 통지의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존재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재보험과 관련한 계약 전 고지사항의 대표적인 항목은 가입할 건물의 급수다. 철근 콘크리트, 목재 등 건축의 주재료에 따른 위험률이 달라져서 보험료도 차이난다. 가입기간 중 건물급수의 변경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적다.

 

반면 통지의무 문제는 다르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나 피해 정도를 통계로 정량화한 것이 화재요율인데, 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화재요율은 통상 업종에 따라서 결정된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주류를 함께 판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종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의 가입건물업종도 변경해서 적절한 화재요율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업종의 요율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서 예로 든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화재요율이 높은 업종이 새롭게 들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상가에는 여러 종류의 가게(업종)가 운영되기 마련이다. 이 때 화재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요율적용업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3층 건물의 1층부터 커피숍, 일반음식점, 세탁소가 위치한다면, 세 업종 중 위험률이 가장 놓은 세탁소가 해당 건물 전체의 요율적용업종이 된다. 이 경우, 커피숍과 일반음식점의 화재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적정한 화재요율을 다시 산출받아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일 건물에서 타 업종을 운영하는 계약자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요율적용업종을 사용하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요율이 잘못되면 A씨처럼 보험금의 일부만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건물에 층별로 방화구역이 있다면 각 층의 요율만 따지면 된다. 하지만 통상 저층건물에는 방화구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층에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요율적용업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보면 층별로 방화구역이 있으면 같은 층의 업종을 살펴야 하고, 방화구역이 없다면 건물 전체의 업종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경기침체로 건물 내 업종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지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건물전체의 요율적용업종의 위험률이 낮아지면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내 사업장 운영도 벅찬데 같은 건물의 다른 사업장까지 살피기 귀찮거나 요율적용업종을 일괄 적용받는 것이 억울하면 방법은 있다. 현재 가입건물업종 즉, 내가 운영하는 업종의 요율만 적용한 화재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 중이다. ,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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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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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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