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롯데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마트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날까지 절반이 넘는 지점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는 모두 55곳으로 집계됐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점포수가 99개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 대부분은 앞서 문을 닫은 점포와 비슷한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다.
중국 내에서도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41개)·안후이(安徽)성(4개)·저장(浙江)성(4개)·산둥(山東)성(2개) 등의 51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 중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재오픈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55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 1290억 원, 한 달에 940억 원 꼴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5개 점/99개 점)이 없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금같이 중국 당국의 규제가 지속되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롯데마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액도 지금보다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가장 규모가 큰 화동법인의 영업정지 점포가 가장 많다"며 향후 영업정지 매장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