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빠르면 다음주부터 금융 회사들의 TM(텔레마케팅)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화영업 제한조치의 대상이 됐던 보험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실시했던 금융회사의 ‘아웃바운드’영업제한을 고객보유정보의 적법성과 안정성 등에 대해 확인이 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회사는 TM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하고 이에 정보활용이 적법한지 CEO 확약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추후 금감원은 CEO확약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 해당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SMS이나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 제한역시 완화된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조치로 영업제한조치에서 제외된 7개 보험사의 TMR들은 신규상품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보험사들의 TMR들도 신규상품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적극형 보험TM종사자 2.6만명 중 약 1만7000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해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강력조치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정상적인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먼저 확인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에게 전화로 영업 할 수 있다”며 “하지만, 3월말까지는 SMS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