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NH투자증권, ‘N2 트러스트웨이 유언대용신탁’ 출시

URL복사

Monday, September 08, 2025, 10:09:40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고객맞춤형 상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N2 트러스트웨이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생전에는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운용자금을 수령하고, 사후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상품입니다. 고객은 이 계약을 통해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후 신속∙정확한 상속집행이 가능해 상속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간편성 ▲유연성 ▲연속성이 핵심 장점입니다. 유언이 공증∙검인 등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 유언은 변경시 철회 및 재작성 절차가 필요한데 반해 신탁은 계약변경만으로 자유롭게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차수익자 지정만 가능한 유언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를 연속 지정할 수 있어 대를 잇는 자산승계가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은 전문세무사를 통한 절세전략, 전담변호사의 상속설계 및 계약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은행 대비 1대1 자산관리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의 특성을 활용해 고객의 자산현황은 물론 가족관계까지 면밀히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최고 수준 신용등급(AA+)을 보유하고 있어 신탁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경 Retail사업총괄부문 부사장은 “1인 가족 증가 및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후 자산관리 및 상속 분쟁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NH투자증권의 Private Deal솔루션부에 전담 변호사, Tax센터에 전문 세무사 및 부동산 전문인력 등을 내재화해 고액자산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