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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쩔쩔매는 CEO 제재권한 ‘금감위’로…이억원-이찬진 “우리는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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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6, 2025, 22:09:4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원팀 원보이스(One-Team One-voice)'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제·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금융정책·감독방향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이 하나의 팀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18년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그리고 감독기구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주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고, 월 1회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례만남을 활성화하는 등 정보공유 및 소통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중입니다.


이날 공개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감위 권한강화, 금감원 권한축소로 요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 제재권한을 금감위로 넘기는 게 가장 도드라집니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은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 임원이 이 법 또는 감독규정·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 그 임원의 해임권고 권한을 금감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금감위가 금감원장 건의에 따라 해임권고하는 것으로 권한주체를 변경했습니다. 금감원장에 주어진 금융회사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중 임직원 면직요구 역시 금감위로 넘겼습니다.

 


장관급 행정기관인 금융위 지도·감독 아래 금융회사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금감원이 전임정부 시절 전임원장 체제에서 유난히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상당폭 약화되는 셈입니다.


이밖에도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의 업무분장을 명시했습니다. 금융정책 관련사무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 및 건전성 감독사무는 금감위로 나눴습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금융상품 판매·광고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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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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