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보행자사고에 변호사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이 특약은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보행자사고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내에서 1회 실손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사고는 그 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인터넷 검색,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구해보지만 대부분 비전문가 조언이어서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는 차대차사고에 한정해 분쟁심의하므로 보행자사고 분쟁조정 공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약관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감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