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가 모두 음주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항변도 나옵니다.
식약처는 간 기능 이상 사례가 발생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7일, 해당 원료를 섭취한 두 명에게 간염 증상이 나타났으며, 심의 결과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검사와 외부 공인기관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제조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사례가 보고된 두 명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내용은 식약처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입장만을 담았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알코올과 가르시니아 성분(HCA)이 동시에 간에서 대사될 경우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이상사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고시형 기능성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역시 기준 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웅제약은 지난 2일부터 전량 자진 회수를 실시했으며,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닌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며 “정부가 원료 안전성에 대해 재조사에 나설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