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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카풀 알바’..車사고 땐 보험분쟁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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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1, 2017, 09:04:22

[보험으로 세상보기] 풀러스 등 ‘카풀 알바’ 직장인에 유행..‘유상운송’ 여부 판단 어려워
금감원 “유상운송 여부와 별개로 보상 가능”..‘동승자 감액 기준’서 분쟁 소지 가능성 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카풀(carpool) 알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 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을 태우고 가면,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머니가 얇은 직장인들 입장에선 큰 힘 들이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적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1일 카풀 중개업체인 풀러스(Poolus)에 따르면 해당 앱의 이용건수는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 업체가 이미 상당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카풀 중개업체 전체 이용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카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돈을 받고 차를 태워주는 행위, 즉 ‘유상운송’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보험 약관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 보험사, ‘카풀 알바’ 유상운송 여부 판단 어렵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구분되는데요. 대인배상Ⅰ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사망·후유장해 때 1억 5000만원, 부상 때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대개 한도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보통약관 제8조는 카풀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고 규모가 커서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를 넘어서게 될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운전자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또한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운전자의 부담이 됩니다.

만약 ‘카풀 알바’가 유상운송에 해당된다고 하면, 운전자 입장에선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카풀 알바’가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알바를 통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운행경로가 달라졌는지’ 등에 따라 유상운송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A가 카풀 알바로 한 달에 약 20만~3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보험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A가 운전을 하면서 드는 비용들(주유비 등)을 고려하면, 한 달 20만~30만원의 돈을 영리 목적으로 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 B가 출퇴근 시간에 여러 명을 태우는 등 카풀을 열심히 해 한 달에 1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면, 이때는 운전자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 손보사 관계자는 “주유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자가용 한 달 유지비를 30만원 정도로 가정하면, 카풀로 한 달에 20만~30만원 정도를 버는 것은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유지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의 액수가 크면 유상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카풀 알바’ 보상 가능..다른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험사가 유상운송을 면책 사유로 적어놓은 이유는 일반 차량과 유상운송 차량 간 위험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출퇴근 때 카풀은 운전자가 매번 가던 길을 운전하는 거라 위험률이 상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풀 알바를 유상운송이라고 해도, 이 유상운송 행위와 사고 위험율 상승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보험사가 단지 유상운송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금감원은 유상운송 관련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동승자에게 적용하는 ‘동승자 감액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개정된 동승자 감액 기준은 동승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해 감액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놨는데요. 동승자의 강요에 따른 무단 동승은 감액 비율 100%, 동승자의 요청 동승은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 강요 동승 0%, 음주운전자 차량 동승은 40%입니다.

그런데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카풀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금전이 오가는 형태의 카풀을 약관에서 말하는 ‘승용차 함께 타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보험금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쟁 조정 결과나 판례 등이 나온 게 없어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다”며 “‘카풀 알바’를 약관에서 말하는 ‘승용차 함께 타기’와 동일하게 볼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카풀 본연의 취지에 따르고, 한 달 유류비 정도를 버는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카풀 중개업체가 등장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이니, 괜히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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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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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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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16:05: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세종대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조처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임 자금세탁방지본부장(상무)에는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신규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는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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