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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롯데주식회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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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6, 2017, 17:04:20

롯데제과·쇼핑 등 4개사 이사회 열고 기업분할·합병 결의
투자·사업회사 나눠 제과 중심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롯데는 이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롯데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추진해 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5년 8월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공표했다. 작년 10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신 회장은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의는 지배구조 개선약속에 대한 이행 차원으로, 선진화된 기업구조형태로의 개편을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롯데의 의지가 담겨있다.


◇ 기존 업체를 사업-투자회사로 분리, 그룹 모태 롯데제과 중심으로 합병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인적분할은 기존(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그룹의 모태로서 투자부문이 존속법인이 되며,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사업부문이 존속법인이 된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신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해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한다.


4개 회사의 각 투자부문의 가치는 분할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 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며, 이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자회사 경영평가 및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롯데월드타워) 이며, 회사의 주요 인선작업은 추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순환출자고리 상당수 해소·경영투명성 및 조직효율성 강화 ‘기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경영상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이 4개 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상호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복잡한 순환출자고리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롯데는 2015년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고리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현재 67개까지 줄인 상태이며, 분할합병이 이뤄지면 순환출자고리는 18개로 줄어들게 된다.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끊어지면,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경영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중심의 경영문화가 강화되며, 그간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됐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대해서도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지주)와 사업의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이 증대돼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그룹은 “사업적인 리스크와 투자관련 리스크를 분리하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자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모회사의 동반 부실도 방지할 수 있고, 사업 재편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간 분할 또는 매각, 인수할 경우 지분구조의 단순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구조 변화로 인한 영향이 지주회사 혹은 특정 자회사에 국한되어 의사결정이 용이하다는 게 롯데측의 설명이다.


각 부문별, 계열사 별 책임경영체계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각 분할회사는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번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오는 10월 1일이 분할합병 기일이 된다. 이후 각 회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잔존 순환출자 해소 등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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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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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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