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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 법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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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설계사 등이 기술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가능..AI가 직접 모집하는 것은 법 개정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될 경우, 보험업법상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을 사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백영화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업종 중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업종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 불리는 서비스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월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개입 없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종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백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특히, 보험모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열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활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주도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구로써 이용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손을 떠나 독자적으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모집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검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에게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백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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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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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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