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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개정안, 내년 1월 적용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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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3, 2017, 16:07:53

업계·소비자·의료계, 개정안에 대한 불만 높아..“의견 수렴 필요하다면 1월 시행 일정 연기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장해분류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업계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각 계에서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시행 날짜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정안과 관련된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개선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1월 시행 일정을 미루더라도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의료계, 손해사정업계, 소비자단체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현행 장해분류표의 마지막 개정이 2005년이라는 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세부내용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의료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가한 박동식 한림대 교수는 개선 과정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 개선안은 의료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순히 의료계에 의견만 구할 게 아니라, 전문학회 등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업계 측과 소비자단체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업계 측 김영재 교보생명 헬스케어센터 원장은 “인공관절 이식의 경우 제대로 되면 장해율이 0%인 경우도 많다”며 “인공관절 시술을 받은 사람의 장해율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대표해 참여한 조재빈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이번 개정안을 보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인다”며 “특히, 가입자가 영구장해 판정을 받아와도 보험사가 한시장해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판정을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해분류표가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조정하는 데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곧바로 시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특히, 장해보험금 지급 전 장해평가기간을 1년 이후로 늘린 것은 지극히 보험사만을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꼭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장해분류표 개정을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날짜를 못 박아놓은 것은 아니었다”며 “상황에 따라 개정안 적용 날짜는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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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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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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