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동부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URL복사

Tuesday, July 25, 2017, 10:07:24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비용 손해 보장 11종 특약 개발..향후 6개월간 독점 판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동부화재가 최근 출시한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다.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지난 10일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손보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 및 비용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11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올해 들어서만 ‘참좋은종합보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에 이어 3번째다. 또한, 이번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으로 업계 최초 10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의 운전 용도와 연령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했다.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고객뿐만 아니라 배달·퀵서비스에 종사하는 고객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벌금 등의 비용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 때 많이 발생하는 골절, 안면열상, 인대파열 진단비,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등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 특화된 보장을 추가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업계는 높은 사고율이 우려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었다”며 “동부화재는 최초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계층으로 방치돼 온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양한 보장 영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