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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모바일 창구 오픈..“보험계약대출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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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1, 2017, 18:08:30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소 입력해 이용..100만원 이하 보험금 방문·서류 없이 청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생명의 모바일 창구를 활용하면, 100만원 이하 보험금 신청과 더불어 보험계약대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하나생명(대표 권오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객 스스로 편리하게 보험계약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창구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 창구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의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소(m. hanalife.co.kr)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계약 조회, 정보변경,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보험금 청구 등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사이버 창구보다 간결한 진행 단계를 도입했다. 100만원 이하의 사고보험금은 직접방문이나 서류 없이 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계약대출 때에도 보안카드나 OTP카드 입력 단계를 생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한도가 결정된다.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하나생명 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험계약당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출신청 후 지체 없이 지정 계좌에 입금 된다는 이점이 있어, 빠르고 간편한 대출을 원하는 손님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생명은 모바일 창구 오픈과 함께 (무)하나1Q어린이보험의 월납 상품도 판매를 개시했다. 이 상품은 암은 물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재해 장해, 재해 골절 그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와 특정 법정 감염병 치료비를 동시에 보장한다.  

태아부터 가입 가능하며 남자 5세·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년 만기 월 1100원, 5년 만기 월 1000원으로 암 진단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하나1Q다이렉트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하나멤버스 회원의 경우 하나머니로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김명구 하나생명 고객서비스부 부장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손님들이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보험계약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창구를 오픈했다”며 “특히 인증절차 간소해져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계약사항들을 잘 챙겨보시는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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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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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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