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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질병 발생 후 생활비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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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6, 2017, 17:09:49

5대 질환 진단금 1000만원·5년간 3000만원 생활비 지급..특약 선택 통해 맞춤형 종합보장 가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5대 질환 진단비와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20년 만기의 갱신형 보험이 선을 보인다. 

동양생명은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말기신부전증 등 5대 질환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생활자금까지 보장해주는 ‘(무)수호천사생활비주는건강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수호천사생활비주는건강보험’은 5대 질환 진단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에는 매달 5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해준다.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5대 질환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 상품은 최초 계약에 한해 만기까지 생존하면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만기지급금 100만원을 축하금으로 준다. 만기시점까지 5대 질환을 진단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자금 100만원이 추가로 보장된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선택 특약을 통해 맞춤형 종합보장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주계약 갱신 시점마다 암·입원·수술·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재해장해 등 선택 특약의 중도부가를 통한 보장설계를 할 수 있다. 

암보장특약 가입 때 일반암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5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준다.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에도 500만원을 보장한다. 입원특약을 통해서는 입원비를, 수술보장특약을 통해서는 각종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LTC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 진단 때 1000만원을 보장하며, 재해장해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재해로 50%이상 장해를 입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 두 특약 모두 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생활비를 받게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질병 발생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 상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보험료로 치료비와 질병 진단 이후의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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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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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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