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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시 체중 14%↓’..제일제당, ‘자연발효식초’ 효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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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1, 2017, 14:09:45

백설 자연발표식초 연구, SCIE 국제 학술지에 등재
지방세포 생성 억제·간 지방·콜레스테롤 함량 줄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CJ제일제당이 자연발효식초 제품 연구를 통해 ‘자연발효식초가 체지방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CJ제일제당은 백설 자연발효식초의 항비만 효능 연구 결과가 식품 과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SCIE)인 ‘식품 영양 연구 저널(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Research)’에 등재됐다고 21일 밝혔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파인애플식초 담그기' 열풍의 영향으로 작년 백설 자연발효식초 매출이 전년 보다 4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자연발효식초의 체지방 개선 효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성과다. 


연구에 따르면 8주 간 고지방 식이(요법)와 자연발효식초를 동시에 섭취한 실험군이 고지방 식이만 한 대조군에 비해 체중과 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자연발효사과식초를 섭취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체중이 14% 감소했다.


혈중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됐고, 간에서의 지방 축적도 억제됐다.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초를 음용할 경우, 자연발효사과식초를 하루 2~3스푼 정도 물에 희석해 2개월 이상 꾸준히 마시면 항비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제 마트에서 구입하고 있는 자연발효식초와 주정식초의 항비만 효과가 각각 어떤지 함께 검토했는데, 자연발효식초를 섭취했을 때 체중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주정식초는 에탄올(주정)에 초산균을 넣어 1~2일 만에 속성으로 발효시켜 만들고, 자연발효 식초는 과일이나 곡류 외 다른 성분을 넣지 않고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킨 식초이다.


그동안 식초의 기능성 연구와 항비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학계와 업계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이번 연구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마트에서 구입하는 자연발효식초 제품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CJ제일제당이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재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임희정 CJ제일제당 발효식품센터 연구원은 “자연발효식초는 과일이나 곡물로 발효해 속성으로 만드는 주정식초에 비해 비타민, 미네랄, 유기산 등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며 “자연발효식초로 만든 파인애플식초가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속설이 사실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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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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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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