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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간편고지’ 유병자 건강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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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1, 2017, 13:10:26

암·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 등 3대질병 보장..주계약 1000만원 이상 가입자에 헬스케어 제공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간소화 된 간편고지 상품이 출시됐다.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은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무배당 100세시대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강과 관련된 알릴 의무 3가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고령자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이 상품은 ‘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한국인 3대질병인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과 사망 중 먼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한다. ‘의료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기본형 대비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을 제외한 3대질병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주계약 1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헬스케어 실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령자에게 정기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안부 확인과 필요한 경우 진료예약,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한, 고령 고객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니어 특화 헬스플래너 방문 서비스, 전담 1:1 의료 상담원 배정, 치매예방검사 프로그램·치매환자 위치추적신호기 제공, 대형병원 진료예약과 명의안내, 당뇨 진단 때 혈당계 무상 제공 등이다.  

이밖에 이 상품은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보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약을 제공한다. 재해골절특약, 정기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등 필요에 따라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주계약과 일부 특약은 해지환급금을 조정한 무해지환급형으로 선택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따라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와 유병자의 보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지사항을 간소화하고 3대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만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주계약의 월 보험료는 40세 남성 10년납(주계약 1000만원, 100세 만기, 무해지환급형) 기준 기본형 6만 6600원, 의료보장형 5만 8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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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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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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