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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CI보험 하나로 합병증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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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8:10:14

CI 이전 단계 질병·합병증도 보장..업계 최초 ‘보험금부분전환’ 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교보생명이 중대한 질병(CI)뿐만 아니라 CI 이전 단계 질병, 합병증을 함께 보장하는 CI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교보생명은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보미리미리CI보험’을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교보미리미리CI보험’은 사망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치매 등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Critical Illness)보험이다. CI 이전 단계 질병과 CI와 연관성이 많은 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완치율이 높아 CI에서 제외됐던 갑성선암과 중증세균성수막염 같은 중증의 뇌질환을 보장하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증과 같은 중증질환 9종도 추가로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CI 질병에 대한 진단기준이 까다로워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을 추가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당뇨병 진단·인슐린 치료, 안질환·실명, 족부절단)을 보장하는 합병증보장특약을 신설했다. 

CI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기 이상의 만성 간·폐·신장질환도 신규로 보장한다. 재진단암특약을 통해 암 전이와 재발에 따른 치료비와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초로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선보인다.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노후에 자금이 필요하면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로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보험금 재원을 미리 받는 구조다. 이를 통해 해지환급금이 없어도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주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계약 중 정상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70세가 넘으면 1회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보험금의 최대 50%(잔여보장은 최소 1000만원)까지 전환비율에 따라 할인해서 받는다.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한 남자 고객이 80세 시점에 50%의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신청하면 5000만원에 대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약 4270만원을 생활비로 수령한다. 생활비 수령 후, 나머지 5000만원은 계속해서 보장을 받는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작은 병부터 미리미리 관리해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험”이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은 물론 노후 자금까지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은 교보생명만의 특화된 건강관리서비스인 헬스케어서비스 외에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처음 선보이는 ‘교보건강코칭(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운동관리 뿐만 아니라 운동과 영양, 심리,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3.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주계약 기본형 1억원을 가입할 때 30세 남자 20년납 기준 월보험료는 25만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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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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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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