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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주 ‘푸른밤’ 몽골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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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3, 2017, 10:10:22

이마트, 제주소주 ‘푸른밤’ 2만 4000병 이마트 몽골 1,2호점에 수출
출시 한달만에 판매량 130만병 돌파..목표 초과 달성해 수출 앞당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소주 ‘푸른밤’이 몽골에 진출한다.

 

23일 이마트에 따르면 제주소주(대표 김운아)가 지난달 출시한 신제품 ‘푸른밤’ 제품을 몽골에 수출하기 위해 생산과 라벨 부착 등의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22일 인천항에서 선적을 마쳤다.

 

수출되는 ‘푸른밤’ 제품은 저도주인 ‘짧은밤’ 1만 9200병, 고도주인 ‘긴밤’ 4800병 등 총 초도물량 2만 4000병이다.

 

수출주(酒) 상품 표시, 보조라벨 부착 등의 별도 작업을 거쳐 지난 22일 인천항에서 출발했다.  중국과 몽골 세관을 거쳐 11월 중순 경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이마트 몽골 1,2호점에 진열될 예정이다.

 

이처럼 제주소주가 신제품 출시 한 달 만에 ‘푸른밤’ 제품을 몽골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푸른밤’ 제품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공식 론칭한 ‘푸른밤’은 청정제주의 깨끗한 화산암반수를 사용한다. 제주 화산송이로 3중 정제하는 것은 물론 5단계에 걸친 초정밀 여과과정, 72시간 숙성 공법 등 확실한 차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제주 출신의 가수 ‘소유’를 모델로 CF영상 제작, ‘제주도의 푸른밤’ 음원 발표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실제 ‘푸른밤’은 출시 한 달 만에 130만병을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제주 지역 이마트의 경우 전체 소주 카테고리 내 ‘푸른밤’ 제품이 7% 이상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며 약진하고 있다.

 

푸른밤의 인기에 힘입어 연말로 예정돼 있던 해외 수출 일정을 앞당겨 초도 물량을 몽골에 선보이는 것이다. 몽골 현지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인기 역시 이번 수출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 현지 유통기업인 알타이그룹의 ‘스카이트레이딩(Sky Trading)’과 협약을 맺으면서 브랜드, 점포 운영방법, 한국 상품 등을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몽골 시장에 진출했다.

 

몽골 이마트는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몽골 1호점의 경우 계획 대비 140% 수준의 매출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2호점을 추가 오픈할 정도로 한국 상품과 이마트의 인기가 높아 ‘푸른밤’의 해외 시장 첫 테스트 무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번 수출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김운아 제주소주 대표는“제주소주 ‘푸른밤’이 출시 초반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첫 해외 수출도 앞당겨 출시 한 달 만에 몽골로의 수출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몽골뿐 아니라 이마트가 진출한 베트남 등 해외 주요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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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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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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