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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보험사는 “OK”..손해보험협회는 ‘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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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4, 2017, 14:10:00

삼성생명·한화생명·KB손보 등 블라인드 채용방식 적용..손보협회는 “우리는 사단법인” 강조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사가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신입 공개 채용에 적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민간부문인 주요 보험사들이 신입 공채에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적용된다. 채용 과정에서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해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에는 다섯 가지 항목인 ▲사진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체중) 등을 기재할 수 없다.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서류 전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의 인적사항 기재 공란을 아예 삭제했다. 대신 전공이나 학점 이수 내용, 자기소개서를 통해 직무 적합성을 판단해 서류 통과를 결정한다. 

한화생명도 특별전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다. 한화생명의 특별전형은 서류제출 대신 지원분야, 직무역량 등이 포함된 63초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제출하는 것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일반전형은 학교와 학점을 서류 작성에 기재하고는 있지만, 금융 관련 자격증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사지원서에 사진,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체중)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지역에서 선발하다 보니 실제 거주하는 주소는 정보가 필요해 주소는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은 실무자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면접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원자 기록을 보이지 않게 차단해 왔다”고 말했다. 

KB손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관계와 결혼 여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류 심사에서 사진과 학력을 제출해야 하지만 면접에서는 이름, 생년월일을 포함한 서류 심사에서 제출된 모든 인적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된다. 

22개의 생명보험사를 정회원사로 두고 있는 생보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신입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채용 계획이 없다 보니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가 블라인드 채용에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정부 방침을 거스르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15개의 손해보험사를 정회원사로 두고 있는 손보협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입 직원 채용의 서류 전형을 진행했다. 다른 보험사들이 서류와 면접에 블라인드 채용을 조금씩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사단법인’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받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ALIO’ 사이트를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를 알 수 있는데, 손보협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산업 측면과 공공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장단기 과제를 연구해 회원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예방, 보험범죄방지, 소비자 상담과 보호 활동 등 각종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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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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