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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보험금, 온라인·모바일로 간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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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8, 2017, 12:11:00

금감원, 보험금 청구 팁 소개..부모님 빚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가지급제도 포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증빙서류 원본을 들고 매번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는 일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최근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간편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보험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 FAX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8일 ‘금융꿀팁 200선’의 71번째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사본 진단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6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남아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상속된다. 상속인 대부분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속인은 빚과 별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하루 만에 끝날 때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심사가 길어지면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거액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는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돼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이 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도 연금형(분할지급) 또는 일시금(한꺼번에 지급)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눠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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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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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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