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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사이버 명예훼손 보장보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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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9, 2017, 12:11:00

특약형태로만 판매·보상기준 엄격..“적절한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휴대폰 통신기기와 SNS의 발달로 잘못된 허위정보나 개인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퍼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양해 개인의 사이버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규동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상품이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사이버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보험 상품이 특약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기업의 물적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이버보험은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게 된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는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상해보험 등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만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특약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게다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 보험금도 50만~100만원의 소액으로 정액 보상에 한정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규동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확한 위험률 산출과 안정적인 보험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은 매우 제한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며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사이버 명예훼손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품설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나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휴대폰 불법 개설 등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해 기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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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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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도 횡단보도도 척척…로봇배달, 어디까지 왔나?

골목도 횡단보도도 척척…로봇배달, 어디까지 왔나?

2025.04.24 09:30: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각각 배달에 로봇을 투입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로봇배달이라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계 최초로 로봇배달을 시작한 곳은 요기요입니다. 요기요는 지난해 8월 인천 송도에서 로봇배달을 시작해 지난 2월부터는 강남구 역삼 1동에서도 로봇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달 가능 지역 최대 1.2km 반경 내 로봇배달이 가능한 식당의 음식을 지정된 약속 장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배민도 지난 2월부터 로봇 '딜리(dilly)'를 자체 개발하고 논현동에 위치한 B마트 본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내의 300여개 건물에 B마트 물품을 로봇배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기요와 배민 모두 향후 배달 가능 지역과 종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봇배달은 현재 인천과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는 생소한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봇배달이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로봇배달, 무엇을 어떻게 배달할까? 요기요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배달로봇 '뉴비(NEUBIE)'를 활용해 로봇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송도에서 첫 로봇배달을 실시한 이후 지난 2월부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중심으로 권역을 넓혔습니다. 로봇배달 가능 지역 내의 음식점과 연계해 대부분 종류의 음식을 로봇배달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뉴비 안에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음식이라면 대부분 가능하며 배달음식 넓이로 큰 부피를 차지하는 피자의 경우도 작은 사이즈라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에서 앱을 실행해 로봇배달을 선택한 후 배달을 수령할 픽업 장소를 지도에서 고르면 됩니다. 주문이 들어가면 음식점과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뉴비가 음식점으로 이동해 음식이 나오기까지 대기하며 음식을 수령한 후에는 픽업 장소로 곧바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뉴비가 픽업 장소에 도착하면 주문 고객은 앱으로 뉴비의 잠금을 해제해 음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뉴비를 찾기 어렵다면 '소리로 찾기' 기능을 활용해 소리를 내는 뉴비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민은 지난 2월부터 자체 개발한 배달로봇 '딜리'로 배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배달음식이 아닌 B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들만 로봇배달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딜리들도 강남에 위치한 B마트 본사에서 배달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B마트 본사에서 주문 물품을 포장해 본사 앞에 주차된 딜리에 싣고 배달을 시작합니다. 물품을 담은 딜리는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의 속도인 1.5m/s의 속도로 목표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딜리는 목표지로 설정해 놓은 장소 앞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도착 후에는 도착 알람과 함께 딜리를 열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내줍니다. 주문자는 링크를 통해 딜리를 열어 B마트 물품들을 받고 배달 완료를 확인해 주면 딜리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전하고 빠른 배달…로봇배달만의 장점은? 로봇배달의 장점은 빠른 배차와 높은 배차 성공률에 있습니다. 배달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주문에 로봇을 배치하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차가 잘 안될 수도 있고 거부 사태가 있으면 불만이 생기는데 로봇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며 '현재까지 로봇배달의 배차 성공률은 97%"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속도 면에서도 일반 라이더가 배달하는 속도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양사 모두 로봇배달 시연에서 주문부터 배달까지 30분이 걸리지 않으며 빠른 배달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배달비 무료도 큰 장점입니다. 양사는 속도를 고려하면서도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두 로봇 모두 카메라를 통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차량이나 행인의 움직임이 가까이 감지되면 즉각 멈추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주행 시에는 도로의 옆으로 자동으로 붙어 이동하며 차량과 행인의 이동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중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민 관계자는 "딜리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며 만일을 대비해 딜리 한 대 당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관제를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인 만큼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기존 라이더와 같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배달은 아직 어렵습니다. 계단, 높은 턱, 엘리베이터 탑승과 같은 기술적 문제는 물론 아파트 출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배민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측과 출입에 관련한 협의가 필요해라 현재는 배달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배달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배달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배달로봇은 보행자로 취급되기에 라이더와 달리 인도로 자유로이 이동하기에 도심에서 배달로봇이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배달로봇이 라이더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지만 카메라를 활용해 인도를 주행하는 로봇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로봇에 대해 AI·로봇 전문가들은 "실생활에 접목되는 AI, 로봇 기술 중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될 기술 중 하나이기에 초기 단계인 지금부터 신중한 기술 축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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