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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손보험 가입자들, 이대목동병원서 5000원씩 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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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18, 12:01:24

이달 1일부터 종합병원으로 강등..영수증에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표기 中
보험사들, 공제금액 ‘2만원 → 1만 5000원’ 줄여야 하지만, 종전대로 보험금 지급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지난해 말 신생아 4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이달 1일자로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격하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으로 표기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고객)들에게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제금액(2만원)을 제한 후 고객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 보험사는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1만5000원만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이대목동병원의 잘 못 표기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기준으로 종합병원 공제금액 1만 5000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을 적용해 고객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병원을 1회 통원할 때마다 보험금 5000원씩 덜 받는 셈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3기(올해~2020년) 상급종합병원을 43개에서 42개 기관으로 변경해 지정·발표했다. 작년까지 포함돼 있던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의견에 따라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재결정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진료비 계산서의 요양기관종류에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으로 표기해 어제까지 발급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통원 때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을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표시된 진료비 계산서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지만, 고객은 이런 사항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 5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기사 내 첨부 사진 참조), 지난 8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총 15만 5680원에서 종합병원 기준으로 1만 5000원을 공제한 14만 680원을 지급 받아야 했다. 하지만, 2만원을 공제한 13만 56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이대목동병원을 통원한 환자들은 적지 않을 것이고,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 청구 때 2만원씩 공제 후 지급받을 것”이라며 “고객들은 통원 1회당 5000원씩 감액 지급된 금액을 설계사나 보험사에 반드시 요청해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이 작년 상급종합병원일 때 인쇄해 놓은 진료비 계산서를 사용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찍혀 나갔다”면서 “오늘부터 종합병원으로 정정된 영수증으로 프린트해 발급하고 있고, 영수증 재발행을 신청하면 종합병원으로 찍힌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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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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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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