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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실손보험료 인하, 반사이익 규모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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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7, 2018, 17:01:40

손보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불완전판매 근절 위해 대형GA 판매자 책임 부담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누릴 반사이익의 규모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17일 종로구 한 식당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 규모가 올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라며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액(11조 2500억원)의 13.5%인 1조 52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이 반사이익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결과는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김 회장은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에 달했는데, 이것만 보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하지만,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서 현 단계에서 가격을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손보협회는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유출배상책임보험이나 맹견배상책임보험 등 일상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대형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GA(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법 102조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부실모집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사(원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최근 비전속 GA 채널의 판매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보험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GA 등 비전속 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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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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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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