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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보상 안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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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18, 12:01:05

약관에 ‘다른 자동차’의 정의 명시..동일 차종·가족 소유 차량 불가·통상적 사용 차량 제외
법인차·대리운전·유상운송 중 사고도 보상 불가..“통상적 사용 자동차 정의, 약관 명시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최근 지인의 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 측은 면책을 주장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왜 그럴까?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란 기명 피보험자(또는 배우자)가 본인 자동차 외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때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특약명을 봐서는 자기 차량 외에 아무 차나 운전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보험업계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특약)’을 운영 중이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정차 중 제외)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을 들여다보면 다른 자동차의 정의와 더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시돼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란 기본적으로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한다. 내 차가 ‘쏘나타(승용차)’라면, 타인 소유의 스타렉스(승합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형제나 자매가 소유한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포함된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해석이다. ‘통상적’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고 약관에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다 보니,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다툼이나 법정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결문은 ▲사용재량권의 유무 ▲사용빈도 ▲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정보 제공업체인 인스체크의 홍찬의 이사는 “위 사례에서 A씨가 당해에 1~2회 정도 지인의 차를 빌려 탔다고 하면, 사용빈도 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차를 쓰도록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지인의 차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정도라고 가정하면, A씨가 지인의 차를 빌려 탄 횟수와는 별개로 충분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속한 법인 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중 낸 사고 ▲유상운송 중 사고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 연습 중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손해사정사 시험에 단골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통상적 사용’에 대해 약관에 그 의미를 명시한다면, 소비자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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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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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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