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보상 안 되는 경우는?

URL복사

Monday, January 22, 2018, 12:01:05

약관에 ‘다른 자동차’의 정의 명시..동일 차종·가족 소유 차량 불가·통상적 사용 차량 제외
법인차·대리운전·유상운송 중 사고도 보상 불가..“통상적 사용 자동차 정의, 약관 명시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최근 지인의 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 측은 면책을 주장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왜 그럴까?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란 기명 피보험자(또는 배우자)가 본인 자동차 외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때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특약명을 봐서는 자기 차량 외에 아무 차나 운전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보험업계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특약)’을 운영 중이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정차 중 제외)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을 들여다보면 다른 자동차의 정의와 더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시돼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란 기본적으로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한다. 내 차가 ‘쏘나타(승용차)’라면, 타인 소유의 스타렉스(승합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형제나 자매가 소유한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포함된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해석이다. ‘통상적’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고 약관에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다 보니,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다툼이나 법정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결문은 ▲사용재량권의 유무 ▲사용빈도 ▲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정보 제공업체인 인스체크의 홍찬의 이사는 “위 사례에서 A씨가 당해에 1~2회 정도 지인의 차를 빌려 탔다고 하면, 사용빈도 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차를 쓰도록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지인의 차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정도라고 가정하면, A씨가 지인의 차를 빌려 탄 횟수와는 별개로 충분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속한 법인 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중 낸 사고 ▲유상운송 중 사고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 연습 중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손해사정사 시험에 단골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통상적 사용’에 대해 약관에 그 의미를 명시한다면, 소비자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네이버·컬리 뭉쳤다, ‘컬리N마트’ 출범…프리미엄 장보기 새벽배송

네이버·컬리 뭉쳤다, ‘컬리N마트’ 출범…프리미엄 장보기 새벽배송

2025.09.05 00:08: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