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처를 최종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KB증권은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조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내렸습니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추가했습니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처가 의결됐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이슈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에 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일(27일) 자료를 내고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된 것으로 발표되는 부분은 일체 미래에셋증권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조사협조나 자료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제기되는 특혜의혹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일 뿐 아니라, 공적인 조사가 개시된 이상 미래에셋증권도 조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형태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에 '선택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25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재신임 또는 리더교체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당면한 최대변수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입니다. 이른바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돼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초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처 의결로부터 파생된 우리금융그룹의 리더십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으로 향후 80일 동안 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수령은 이달 18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회동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를 비롯한 불완전판매·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업무 일부정지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은 신한은행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입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했습니다.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설명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주에 재개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분쟁 조정 심판대에 오릅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엽니다. 라임 펀드 판매 분조위는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고,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도 마친 상태입니다. 은행들의 배상 비율은 앞서 나온 KB증권의 배상 비율과 크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열릴 금융위 회의에서 이들 기관뿐 아니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포함한 심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8일 금융위는 증선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처분도 받았습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은행 측에 통보한 징계보다 한층 낮은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일부 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심에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해 통보한 문책 경고 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겁니다. 이번 결과가 은행권 징계의 바로미터라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제재심을 앞둔 타은행 수장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앞서 통보한 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25일 우리은행(행장 권광석),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5단계로 나눠집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내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관계자 측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내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오후 8시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설계해 기업은행이 대부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자산이 동결됐고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총 914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인데, 환매 지연으로 인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내달 재개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KB증권이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부산·기업은행이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인데요.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조위에서는 우선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판매은행 8곳 중 가장 많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