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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쾅!’..내 자동차보험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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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9, 2018, 14:03:13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단독 사고 보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차를 가지고 가, 말아?’ 회사원 A씨는 아침에 잠깐 망설였다. 야간에 내린 폭설 때문. 날도 춥고 눈길을 걷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출발한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눈이 녹아 내린 길이 얼어 붙어 있었고,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했던 것이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단독사고여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돌아왔다. 더욱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유난히 겨울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3월인데도 눈이 내릴 정도. 눈길에서 사고는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받지 못 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A씨의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약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단독사고의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로 정한다. 따라서 ‘타 차량’만 정의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타 물체’를 정의하는 단독사고 확대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빙판길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단, 일부 약관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자기차량손해를 단독사고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해당 특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침수 피해의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기상현상 이외에도 주차 중 주차장 외벽 혹은 기둥 등을 충돌하는 사고도 ‘타 물체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가입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단독사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 증권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단독사고를 확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의 가입유무를 파악한다. 특약명은 각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일부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해도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약이 미가입 중이더라도 변경설계를 통한 추가 가입은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갱신계약을 진행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은 계절을 불문하고 필요한 특약이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경고창(공지 사항)의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 해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한 특약 추가가입 방식도 있고 자기차량손해를 대체하는 특약의 형태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독사고를 처리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이라면 단독사고와 뺑소니 사고 등이 보상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등의 고민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해당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보험의 사용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前 삼성화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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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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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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