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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부터 중복계약 확인대상 확대..“보험료 지출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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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4, 2018, 12:06:00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車보험 내 일부 특약‧벌금보상‧일배책 등 적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됐던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기타 손해보험 계약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중복 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던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오는 12월 6일부터 실손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전 중복 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의무화 대상 보험계약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 ▲벌금 관련 보험 ▲다수 가입 보험계약 등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계약으로는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 보상, 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다른자동차차량손해를 보상하는 계약 등이다. 다수 가입 보험계약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보상 등이 있다.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와 더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즉, 보험사 또는 모집인은 ‘중복 가입 때 보험금은 보험 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오홍주 보험감리국 국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중복 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실손형 보험 계약은 중복 가입 때 보상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출 여력이 충분하다면 중복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현재 통원치료비가 하루 3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만약 실제 통원의료비가 6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 한 개에 가입돼 있는 경우 30만원만 보장된다. 하지만, 두 개에 중복 가입돼 있으면 총 한도가 60만원까지 늘어나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6일에 공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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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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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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