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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은행금리 검사 철저히...가격 개입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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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9, 2018, 11:07:02

금감원,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암보험 입원비, 자율조정 통해 지급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방식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자율조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발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때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 법규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혀 건전한 시장 논리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근 암보험 가입자들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판단이 곤란한 분쟁 건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때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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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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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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