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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율 높은 TV홈쇼핑 보험 광고, 더 친절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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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1, 2018, 12:09:00

금융위, TV홈쇼핑 광고 개선방안 발표...글씨크기 확대‧3만원 이하 경품가액 표시 강화‧전문용어 순화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홈쇼핑 등 TV를 통한 보험모집 광고가 개선된다. 상품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확대되는 등 알아보기 쉽게 바뀌고,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 금액이 3만원 이하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어려운 전문용어도 일반인 수준에 맞게 순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TV홈쇼핑 광고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전(全)단계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단계다.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타 채널 대비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불만 사항으로는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가 어렵고(고지방송)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상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상품과 의료보장 등과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등이 제시됐다.

 

우선, 고지방송에 대해서는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의 색으로 바뀌도록(애니메이션 효과) 개선한다.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다.

 

 

또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해당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는데, 개선 후에는 본 방송 중 경품 안내 때 경품가액이 3만원이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 때 제공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법령상 광고기준을 엄격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 때 보험‧홈쇼핑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어려운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치아치료 관련 용어 중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로 바꾸는 식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는 말의 경우 ‘만기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는 말로 개선된다.

 

이밖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적용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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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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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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