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이 내달 초로 다가왔다. 현재 두 곳 모두 신한은행이 보관은행을 맡고 있는데,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경쟁에 참여한 상태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프레젠테이션에는 기존 신한은행과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모두 참여했다. 보관은행 지정은 내달 초에 이뤄지며, 지정결과 공고와 해당은행에 대한 공식 통보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공탁금이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금액,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배상금액,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보관은행은 보관료와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공고를 내고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모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청주지법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의 평가항목은 ▲재무구조의 신뢰성(30점)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40점)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30점) 등이며, 총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신청 은행들은 지난달 3일부터 7일 사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접수했고, 지난 24일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작년 말 기준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공탁금 규모는 1226억 2500만원, 청주지법은 928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공탁금을 합치면 2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번에 지정된 은행은 내년부터 5년간 공탁금 보관 업무를 맡게 된다.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에 경쟁 방식이 도입된 것은 작년부터다. 과거에는 기존 은행의 적격성만 심사했는데, 이것이 다른 은행들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작년부터 두 곳의 법원에 시범적으로 경쟁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작년에 경쟁 입찰이 진행된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의 경우 기존 신한은행이 재지정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전체 공탁금 9조 7136억원 중 76.8%인 7조 4553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강자’다. 이번 청주지법과 천안지원도 기존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의 재지정이 유력하다는 평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한은행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5월 서울시금고를 무려 104년간 독점해 온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에 1금고 자리를 내주는 등 독점 구도가 점차 깨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공탁금 보관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주지법의 경우 신한은행이 1958년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을 맡고 있어 다른 은행이 끼어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104년간이나 독점해 온 서울시금고의 주인이 바뀐 것을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