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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프리젠테이션도 끝’..2천억 청주·천안 법원 공탁금銀, 누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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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9, 2018, 18:10:27

기존 신한 등 5개 은행, 24일 프레젠테이션 평가 진행...내달 중순 지정결과 공고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이 내달 초로 다가왔다. 현재 두 곳 모두 신한은행이 보관은행을 맡고 있는데,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경쟁에 참여한 상태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프레젠테이션에는 기존 신한은행과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모두 참여했다. 보관은행 지정은 내달 초에 이뤄지며, 지정결과 공고와 해당은행에 대한 공식 통보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공탁금이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금액,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배상금액,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보관은행은 보관료와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공고를 내고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모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청주지법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의 평가항목은 ▲재무구조의 신뢰성(30점)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40점)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30점) 등이며, 총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신청 은행들은 지난달 3일부터 7일 사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접수했고, 지난 24일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작년 말 기준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공탁금 규모는 1226억 2500만원, 청주지법은 928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공탁금을 합치면 2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번에 지정된 은행은 내년부터 5년간 공탁금 보관 업무를 맡게 된다.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에 경쟁 방식이 도입된 것은 작년부터다. 과거에는 기존 은행의 적격성만 심사했는데, 이것이 다른 은행들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작년부터 두 곳의 법원에 시범적으로 경쟁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작년에 경쟁 입찰이 진행된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의 경우 기존 신한은행이 재지정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전체 공탁금 9조 7136억원 중 76.8%인 7조 4553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강자’다. 이번 청주지법과 천안지원도 기존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의 재지정이 유력하다는 평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한은행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5월 서울시금고를 무려 104년간 독점해 온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에 1금고 자리를 내주는 등 독점 구도가 점차 깨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공탁금 보관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주지법의 경우 신한은행이 1958년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을 맡고 있어 다른 은행이 끼어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104년간이나 독점해 온 서울시금고의 주인이 바뀐 것을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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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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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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