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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UNIST, ‘인공지능’ 이용한 신약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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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6, 2018, 16:11:15

대웅제약, 신약 후보 물질 실험..UNIST, 분석 알고리즘·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대웅제약이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인공지능 신약개발·바이오메디컬 분야 공동연구에 돌입한다. 

 

대웅제약은 16일, UNIST 대회의실에서 ‘대웅제약과 UNIST 간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웅제약의 신약 개발 역량과 UNIST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UNIST는 지난 2016년 3월 경영공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분야 연구와 교육 역량을 확충해 왔다. 

 

해당 MOU에 따라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 관련 데이터 가공과 신약 후보 물질의 실험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UNIST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두 회사는 연구 시설 공동 활용, 연구 인력,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헬스케어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기반한 연구와 신약분석 플랫폼 개발을 통해 혁신신약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사장은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전략인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핵심 연구역량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영 UNIST 총장은 “신약 개발 등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빨리 성장하고 확대되는 분야다”며 “다양한 신약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대웅제약과의 연구 협력은 파급력 있는 연구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은 의료·약물 등 각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하거나 약효를 검증하는 기법을 말한다. 신약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최근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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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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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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