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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카나브 패밀리’ 10月 매출 61.8억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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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6, 2018, 16:11:12

‘카나브 패밀리’..카나브·카나브플러스(라코르)·듀카브·투베로 등 4개 품목
벨류업 파이프라인으로 시장확대·대규모 임상으로 점유률 높인 것이 주효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보령제약 '카나브 패밀리'의 지난 10월 처방액 60억원을 돌파했다.

 

16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자사의 국내 최초 고혈압신약 ‘카나브(Kanarb, 성분명: 피마사르탄 Fimasartan)패밀리’의 10월 매출이 61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매출은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에서 발표한 기준이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카나브 패밀리’는 ▲카나브 ▲카나브플러스(이뇨복합제, 동화약품 국내제품명 라코르) ▲듀카브(암로디핀복합제) ▲투베로(로수바스타틴복합제, 고지혈증복합제) 4개 품목으로 나뉜다. 

 

이번 카나브 패밀리 성공에는 벨류업 파이프라인의 R&D투자와 함께 시장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령제약은 분석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3년 최초의 카나브 패밀리인 ‘카나브플러스’를 발매했다. ‘카나브플러스’는 이뇨제를 복합한 항고혈압제로, 동화약품에서 라코르라는 제품명으로 국내 판매를 진행중이다.

 

이후 2016년 고혈압약 2종 복합제(피마사르탄+암로디핀)  ‘듀카브’와 고혈압약+고지혈증약(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 ‘투베로’를 발매하며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 임상에서 우수한 가치를 증명한 것도 주효하다고 보령제약은 설명했다. '카나브 패밀리'는 카나브 단일제 허가 후 한국에서 1만 4151명의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현재까지 약 4만명의 환자와 80편의 논문을 통해 우수한 임상적 가치를 입증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9월 중국에서 열린 2018세계고혈압학회(ISH: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에서 ‘피마사르탄 심포지엄(Fimasartan symposium)’을 단독 개최했다. 여기서 '카나브'와 '듀카브'의 임상결과를 발표해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고혈압학회는 전세계 1만여 명의 의사와 제약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의학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회로 ‘고혈압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멕시코와 러시아에서도 '카나브 패밀리'의 현지 허가 임상을 진행해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임상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국산 신약의 임상논문 발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총 80편의 임상 논문과 약 4만례의 대규모 임상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신약은 카나브 패밀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근거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시장성을 갖춘 국산신약의 롤모델 자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나브는 지난 7월 싱가포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발매되며 중남미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장까지 처방국가를 확대했다. 조만간 유럽의 관문 러시아에서도 발매돼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성과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령제약은 카나브를 기반으로 한 고혈압 3제 복합제를 비롯, 고혈압·고지혈증 2제/3제 복합제, 고혈압·당뇨 2제 복합제 등 카나브 패밀리 라인업 확대를 위해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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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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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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