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제(11일)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7월 29일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일본‧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Codex‧EU‧중국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