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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직원 ‘총 693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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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8, 2019, 19:01:02

작년 말 기간제 직원 57명, 이달 1일 시설관리·경비 등 445명 전환
올해안에 남은 191명 전원 추가 정규직 전환 약속..관련행사 진행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작년에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작년 12월 말 5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남은 용역근로자 191명 역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오는 4월 1일부 171명, 2020년 4월 1일부 20명)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행사가 오늘(8일) 강원도 원주 본부사옥에서 열렸고,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직원, 노동조합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며 "직접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담조직을 신설해,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양극화 완화노력은 물론, 워라밸·장애인 채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단에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넘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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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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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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