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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올해 주택매매가 1% ↓...수도권 0.5%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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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0, 2019, 14:01:47

전세가 2.6%↓· 매매거래량 81만 건으로 5.5%↓ 전망..9.13 정부 규제 등 영향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가 1.0%(수도권–0.5%·지방–1.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9·13대책 등 정부의 규제강화와 대내외적 경제여건 둔화, 국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은 10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을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BA부동산연구원 원장은 “규제 강화 등 하방 압력 요인으로 매수심리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입주물량 증가가 인접한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매매거래량은 81만건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수치다. 한국감정원은 거래량 감소 이유를 정부 규제정책 기조와 금리인상으로 투자자들이 주택구입을 보류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도 2.4%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채 원장은 “실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은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반사효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입주물량 증가로 신규 공급이 대거 이어지면서 임대시장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주택 매매시장은 서울 주택가격 일시적인 상승 현상과 지방 아파트 시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2018년 주택 매매가격(주택 1.1%, 아파트 0.1%)은 2017년(주택 1.5%, 아파트 1.1%)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2018년 누적(11월말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80만 1000여건으로 2017년 동기간 대비 8.5% 떨어졌고, 전월세거래량은 144만 9000여건으로 나타났다.

 

채 원장은 “지난해 개발호재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9·13대책 이후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됐다”며 “지방 시장은 아파트 공급은 늘어난 데 반해 지역산업경기가 부진했던 탓에 큰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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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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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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