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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분양소식] 13곳 5176가구 청약...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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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9, 2019, 06:01:00

모델하우스 5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10곳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1월 넷째 주 청약물량은 전국 13곳 5176가구다. 모델하우스는 5곳, 당첨자 발표는 8곳, 당첨자 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된다.

 

우선 21일은 ▲의정부 스마트트라움 ▲진주 평거동 메이힐스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3일에는 ▲화성 송산신도시 대방노블랜드 5차·6차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동대구 에일린의 뜰 ▲동대구역 우방아이유쉘(주상복합·오피스텔) 등 6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24일에는 ▲성남고등 A1블록(국민임대리츠)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대구 빌리브 스카이(주상복합·오피스텔) ▲창원 경화 베스티움 등 5곳에서 청약을 받는다. 

 

주목할 만한 단지로는 대방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EAA12블롯에 짓는 송산신도시 대방 노블랜드 5차·6차가 있다. 5차는 전용면적 74~115㎡ 608가구, 6차는 84㎡ 390가구 규모다. 

 

이 곳은 올해 하반기 착공예정인 신안산선 한양대역(가칭)을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도착이 가능하다. 사동공원, 안산호수공원, 안산갈대습지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쌍용건설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곡 2-2구역을 재개발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을 분양한다. 전용 39~119㎡, 811가구 중 일반분양은 39~84㎡, 408가구 규모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인천 전역으로 진출입이 쉽다. 단지 1㎞내에 부평구청과 석남역을 잇는 7호선 산곡역이 오는 2020년 개통된다. 또한 한일초, 산곡초·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을 도보 10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대구시 동구 신암동 721-6에 들어서는 동대구 에일린의 뜰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 59~84㎡, 705가구 규모다. 

 

KTX경부선, 수서고속철도(SRT), 대구지하철 1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과 복함환승센터가 가깝다. 걸어서 10분 이내엘 신암초·대구동부초 등 학군이 위치해 있다. 생활인프라로는 행정복지센터, 대구 파티마병원, 동부도서관이 인근에 있다.

 

강원도 춘선시 온의동 산44-1에는 대우건설이 짓는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들어선다. 해당 단지는 경춘선 남춘천역, 춘천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해 외곽으로 나갈 수 있다.

 

KT&G 상상마당 춘천아트센터, 시립 청소년도서관, 롯데마트, 이마트, 풍물시장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다. 여기에 의암공원, 공지천 조각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하다.

 

모델하우스는 25일 전국 5곳에서 공개된다.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동대구 비스타동원 ▲대구 방촌역 태왕아너스(아파트·오피스텔) ▲대구국가산업단지 모아미래도 에듀퍼스트 등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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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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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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