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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오피스텔 수익률 수도권보다 더 높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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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8, 2019, 18:02:21

수도권 오피스텔 연 평균 수익률 5.22%..지방 6.48%
월세는 비슷한데 수도권 대비 매매가 지방이 더 저렴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지난해 오피스텔 연간 수익률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월세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가 수도권에 2~3.5배가량 낮기 때문이다.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 오피스텔 연 수익률을 6.48%로 수도권 평균(%.22%)을 1.26%p 웃돌았다. 매매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서울의 수익률은 4.87%로 격차가 더 컸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5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대전(7.12%), 대구(6.54%), 울산(6.27%), 부산(6.26%)이 이었다.

 

지방 수익률이 수도권보다 높은 이유는 월세 차이에 비해 매매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값은 2억2735만원으로 광주(6391만원)에 견줘 3.5배 이상이다.

 

대구 역시 8942만원으로 1개 호실 당 가격이 1억을 넘지 않는다. 울산은 1억 418만원, 대전 1억 7623만원, 부산 1억 3287만원으로 서울보다 1억원 가량 더 저렴했다.

 

반면, 월세가격은 매매가 만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지방 오피스텔 수익률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요인이 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평균 월세가 77만2000원으로, 오피스텔 매매가가 가장 낮은 광주(34만5000원)와 2배가량 차이난다.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은 40만원 중반대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오피스텔 1개 호실 가격으로 지방에서 2개 호실을 구매하면 더 높은 월세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셈”이라면서도 “최근 공급량이 많았고, 수익률이 하락세인 지역도 있어 배후수요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보건설은 이달 대구에서 '동성로하우스디어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전용면적 25~58㎡, 총 502실이다. 부산에서는 다음달에 대우산업개발이 수영구 민락동에 '이안테라디움광안'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전용 23~29㎡, 156가구 규모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108실로 계획돼 있다. 울산에서는 두산건설이 남구 신정동에서 '문수로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32~77㎡ 99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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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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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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