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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2주년 맞아 ‘쇼핑하라 2019’ 진행...매출 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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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10:03:30

신선식품·기저귀·휴지 등 특가 판매..평소보다 방문객 13% 늘고 전년 행사보다 7% 늘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홈플러스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초특가 행사를 열었다. 기념행사와 함께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방문객 수와 판매량이 증가했고 이는 매출로도 이어졌다.

 

홈플러스는 ‘쇼핑하라 2019’ 행사를 시작한 1일부터 3일까지 점포 방문객수가 평소 주말보다 1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은 35% 늘었다.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매출은 7%가량 높았다.

 

가장 매출이 오른 품목은 신선식품으로 2018년보다 약 14% 늘었다. 가전·의류도 각각 40%·10% 이상 높은 매출신장률을 기록했다.

 

6일까지 ‘쇼핑 특가’ 상품으로 1+1에 판매하는 기저귀는 이벤트 기간 동안 18만개 팔리면서 2018년과 비교해 매출이 25% 증가했다. kg당 6300원으로 판매한 딸기는 247톤, 마리당 1700원짜리 오징어는 20만마리, 4캔에 8500원인 세계맥주는 7만5000여 캔 넘게 팔렸다.

 

1일 하루 행사였던 마리당 990원인 완도 통전복과 계란 하나당 73원인 신선 특란(30입)은 각각 하루 만에 10만마리·9만판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개당 431원 정도였던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화장지(30m)는 모두 풀면 지구를 1바퀴 감을 수 있는 약 130만통(4만km)이 구매됐다.

 

개당 800원대인 CJ 햇반(높이 3cm)은 평소 10배 수준인 44만여개를 판매했다. 모두 쌓아 올릴 경우 에베레스트산 1.5배 높이(1만 3300m)에 달한다.

 

2+1 행사로 개당 399원(5개입 기준)에 내놓은 봉지라면은 평소 40배인 160만봉 이상 팔려 나갔다. 판매된 삼겹살·목심 197톤, 한우 125톤, 호주산 소고기 37톤, 쌀 840톤, 갈치 9만마리, 영광 참굴비 14만마리, 식용유 8만 2000개, 씨리얼 15만개, 참외 50톤도 매출로 이어졌다.

 

한편 파격적인 행사가 이어지자 몰에도 평소보다 44% 많은 고객이 몰리며 다양한 임대 매장들이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온라인몰 매출도 2018년 같은 해보다 7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이번 행사를 27일까지 이어가 3월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홈플러스는 매주 특정 기간 파격가에 선보이는 ‘쇼킹 특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2개 인기 상품을 싸게 파는 ‘서프라이즈 22’, 일상용품·가공식품 1+1 행사인 ‘득템찬스 1+1’, 창립 22주년 에디션과 혜택을 더한 ‘쇼핑하라 스페셜 패키지’ 등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창수 홈플러스 마케팅총괄부장은 “창립 22주년을 기념하고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6개월 전부터 품목별로 많게는 100배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자체 마진 축소를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3월 한 달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고객들의 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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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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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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