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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민아카데미’ 참여 외식업주 매출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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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13:03:35

연 2회 이상 교육 참가자 매출 2년 새 384% 상승..무료 교육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외식업주들에게 마케팅·세무·회계·노무부터 음식업 트렌드, 대박집 성공 비결까지 알려주는 배달의민족의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다. 특히 참여 업주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아카데미’에 참가한 중소상인의 월 매출이 2년 새 평균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배민아카데미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 업주들의 음식점 운영·매출 증대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이 2014년부터 실시한 자영업자 무료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공개한 인포그래픽에 따르면한 해 동안 배민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참가한 업주들의 월평균 매출은 2017년 1분기 204만원에서 2018년 3분기 784만원으로 올랐다. 2년 새 384% 증가한 것이다.

 

또 교육에 10회 이상 참가하는 등 적극적이었던 사장님들 중에는 2017년과 비교해 월 매출 5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배민아카데미에 참여한 수강생은 누적 1만 208명. 민간 기업이 진행한 외식업 자영업자 대상 무료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우아한형제들은 교육 신청자 수가 늘자 주 1회로 진행되던 강의를 2018년 하반기부터 주 2회로 늘렸다. 이에 2015년 857명에 불과했던 연간 수강생 수는 2018년 4422명까지 증가하는 등 지난 4년 간 5배 성장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아카데미의 흥행 비결이 교육 이수 후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고객 서비스 개선·홍보·마케팅·세무·회계·노무·음식업 트렌드·대박집 성공 비결·불만 고객 응대법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아우른다.

 

실제로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민아카데미 교육 만족도는 95%에 달했다. 지난 1월 배민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배민아카데미의 인기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외 지역 비율이 약 41%를 차지했다. 경상도·전라도·제주도까지 원거리에서 교육에 출석하는 열정적인 사장님들도 있었다. 교육 참가 연령대는 3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40대(25%), 20대(20%), 50대(13%), 60대 이상(5%) 순으로 나타났다.

 

배민아카데미 교육은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업주들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 1월 한달 간 교육을 들은 이들 중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업주(37%)가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 업주(30%)보다 많았다. 예비 창업자도 27%에 달했다.

 

가장 인기 있는 교육 주제는 원가관리·손익관리·세무정보 등 전문 지식과 SNS 마케팅 정보로 나타났다. 2018년에 신청자들이 몰렸던 강의는 ‘똘똘한 가게 만드는 원가관리 공부법’, ‘세무 3종(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인건비 세무관리) 종합 과외’, ‘인스타그램 마케팅’ 등이었다.

 

한편 배민아카데미는 2019년 오프라인 교육 과정에 창업 과정을 포함한 생애주기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 론칭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 콘텐츠는 실제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예비 창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구성할 예정이다.

 

배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백선웅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2014년 이후 배민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사장님들이 가게 운영에 있어 도움을 받고 계셨는데, 실제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배달의민족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장님·예비 창업자·업계 종사자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반기에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런칭하는 등 배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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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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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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