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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회사채 1조원 발행...전기차 배터리 등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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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7, 2019, 15:03:00

수요예측에 투자자 자금 몰려 두 배 증액..우수한 금리로 금융비용 절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LG화학은 성공적인 수요예측의 결과로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린 1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사채는 미래 성장을 위한 시설자금과 장기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LG화학은 만기 3년물 1600억원, 만기 5년물 2400억원, 만기 7년물 2000억원, 만기 10년물 4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확정 금리는 오는 12일에 최종 결정되며 금리는 개별민평금리 대비 0.01%p~ 0.07%p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LG화학이 지난 5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총 2조 64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이는 지난 2012년 국내에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덕분에 우수한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게 돼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정호영 LG화학 COO 사장은 “이번 회사채의 성공적인 발행은 투자자들이 당사의 안정적인 재무현황과 미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사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여수 NCC 증설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 및 장기투자 재원으로도 사용될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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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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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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