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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개발중인 ‘심장병’ 신약, 日제약사와 280억원대 판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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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11:03:38

CT-G20, 비후성심근증 신약..250만 달러 先수령, 마일스톤 2250만 달러 추후 수령
美 시장 겨냥, FDA와 임상 개발 콘셉트 논의 완료..2022년 3상 완료·2023년 판매 예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셀트리온이 비후성심근증 신약 개발로 미국 3조원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미국 FDA와는 임상 개발 콘셉트 논의가 완료됐고, 일본 내 독점 판권에 대해 283억원 규모의 마일스톤 계약도 마쳤다.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해 오는 2022년말까지 3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해인 2023년부터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비후성심근증 신약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5일 셀트리온은 ‘CT-G20’의 일본 독점 판권 계약을 일본의 한 제약 기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일본파트너사는 일정 기간 비공개로 유지된다. CT-G20은 비후성심근증(HCM, Hypertrophic Cardiomyopathy) 치료를 위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약이다.

 

이번 계약은 총 2500만 달러(한화 약 283억 원) 규모로, 셀트리온은 계약 시점에 10%인 25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를 먼저 받는다. 상업화 과정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2250만 달러(한화 약 255억 원)를 추후 수령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향후 CT-G20의 개발 과정에서 임상·허가 등 양사간 협의된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계약된 마일스톤을 수령한다. 셀트리온측은 “이번 계약은 자체 R&D 역량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제품의 소유권을 강화·유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기술 수출 모델과는 다른 계약이다. 셀트리온은 미국·유럽, 한국 등지에서는 직접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은 일본의 판권 계약 모델과 같은 형태의 사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CT-G20의 조기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작년 미국 FDA(Food and Drugs Administration)와 품질·비임상·임상의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preIND 미팅을 가진바 있다. 

 

당시 양 측은 미팅을 통해 임상 개발 콘셉트 논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셀트리온은 신속 개발 디자인을 위한 2차 미팅을 준비중이다. 

 

셀트리온은 다음 달 초에 한국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3분기에는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2022년말까지 3상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셀트리온그룹 내 합성의약품 주요 생산기지인 셀트리온제약에서 CT-G20을 생산해 미국·일본·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 2023년부터 선보일 전망이다.

 

한편, CT-G20의 적응증인 비후성심근증은 좌측 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 질환이다. 비후성심근증 환자들은 좌심실의 내강이 협소해지고 유출로가 폐색되면서 심장 이완 기능이 저하된다. 또, 심정지돌연사·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얻기도 한다. 

 

현재 세계에서 비후성심근증 치료제로 공식 승인 받은 의약품은 없는 상황이다. 비후성심근증 환자들은 호흡곤란·피로감·두근거림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약으로 사용되는 베타차단제(beta blocker)나 항부정맥 치료제를 처방 받고 있다. 

 

미국 내 비후성심근증 환자는 약 65만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1차 타겟 환자군인 폐쇄성 비후성심근증 환자는 약 60%인 40만명이다. 

 

이 중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 12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인당 연간 약제비는 약 2500만 원 정도로 미국에서만 약 3조원의 치료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시장에 비후성심근증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있다고 판단해 CT-G20의 개발에 나서게 됐다”며 “글로벌 임상 진행 과정에서 임상 비용 절감과 신속 심사가 가능한 미국 신약·희귀의약품지정 여부도 타진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셀트리온이 계획대로 미국에서 신약·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CT-G20의 허가를 획득할 시, 7년간 시장 독점권을 갖게 된다”며 “전 세계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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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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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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