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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추위서 지주 회장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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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7, 2019, 16:03:38

정기주총·임시이사회 개최..이사회 의장에 박철 사외이사 선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앞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빠지게 된다.

 

신한금융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18기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결산과 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는 박철 사외이사(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선임됐다.

 

주총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확장 ▲쇄신 ▲선도 ▲행복 등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올해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을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확장’과 관련해서는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등 새로운 그룹사를 토대로 ‘조화로운 성장’을 강화하고, 20개국 188개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디지털 신한’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쇄신’,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직원·고객·주주들의 ‘행복’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이 이뤄졌다.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지배위)’의 구성을 기존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사외이사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존 규정 체계에서도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참여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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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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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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