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불’...“정당한 영업에 불필요한 문제제기”

URL복사

Tuesday, April 30, 2019, 12:04:05

미국서 제소해 국익훼손 우려..경력직 이직도 당사자 의사로 진행된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자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경력직의 이동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이슈는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주요 영업비밀이 담긴 입사지원 서류도 공개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이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다”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갖춘 SK 배터리 사업은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 드린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리더들의 SK 배터리 선택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 소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톱3 배터리 기업이 되기 위한 사업 본연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이 미국에서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할 만한 기사

법적대응 나선 LG화학...“SK이노베이션이 전지 핵심기술 빼갔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