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자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경력직의 이동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이슈는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주요 영업비밀이 담긴 입사지원 서류도 공개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이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다”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갖춘 SK 배터리 사업은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 드린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리더들의 SK 배터리 선택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 소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톱3 배터리 기업이 되기 위한 사업 본연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이 미국에서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