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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인천지역 상담종사자에 금융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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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19, 08:05:47

‘금융복지상담 지킴이 양성 과정’ 40명 대상 진행..전문 강사 섭외·전용 콘텐츠 활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자활센터 상담종사자들을 직접 찾아가 서민금융 교육을 진행했다.

 

진흥원(원장 이계문)은 지난 8일 인천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인천광역자활센터·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복지상담 지킴이 양성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진흥원과 중앙자활센터가 지난달 맺은 ‘서민·취약계층 자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진흥원은 인천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40여명에게 3회(8일·15일·21일)에 걸쳐 총 12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에 지난달 신규 개설한 서민금융 상담종사자 교육 콘텐츠를 활용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생활과 서민금융제도 심층 상담에 필수적인 서민금융·재무·채무조정 등 6개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이계문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상담종사자의 상담역량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 복지공무원을 비롯해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서민금융상담 교육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흥원이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상담사 교육이 중요하다”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선의 상담사를 주축으로 유관기관 및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흥원의 ‘서민금융 상담종사자 교육’은 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이밖에 진흥원은 학업과 생업에 바쁜 청년·대학생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금융 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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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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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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