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울산 별장. Photo ⓒ 연합뉴스 ](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190519/art_15573902320017_39e032.jpg)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 별장이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롯데그룹이 사과했다. 신 회장이 지난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 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4필지 6000㎡가량으로 국유지가 훨씬 많이 차지한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원상복구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지난해 한 해 변상금이 6025만원이다.
이에 롯데그룹이 국유지 무단 사용 논란이 불거진 신 명예회장 별장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롯데그룹 측에 따르면 현재 신 명예회장 별장에 접해 있는 국유지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물도 없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행사나 모임 장소로 이용하고, 별장 측에서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등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13년까지 열었던 주민 초청챙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다”며 “평소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린다”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