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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회장 별장 국유지 불법 사용..수자원 요구대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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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19, 17:05:41

신격호 명예회장 울산 별장 국유지 불법 사용해 변상금 6025만원 물어
수자원공사, 국유재산법 위반 원상복귀 요구..롯데, 국유지 불법 사용 사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 별장이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롯데그룹이 사과했다. 신 회장이 지난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 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4필지 6000㎡가량으로 국유지가 훨씬 많이 차지한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원상복구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지난해 한 해 변상금이 6025만원이다.

 

이에 롯데그룹이 국유지 무단 사용 논란이 불거진 신 명예회장 별장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롯데그룹 측에 따르면 현재 신 명예회장 별장에 접해 있는 국유지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물도 없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행사나 모임 장소로 이용하고, 별장 측에서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등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13년까지 열었던 주민 초청챙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다”며 “평소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린다”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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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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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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